회사의 경영여건ㆍ손익상황에 유동적 변경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상담하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4대 보험 가입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4대 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자진신고 및 특별 홍보 기간을 두고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1개월 동안 상반기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실업급여제도’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구분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소규모 사업장에 지원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근로자 또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당장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주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고용노동제도로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

고용보험제도는 크게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실업급여 사업은 보통 알고 있는 실업급여제도인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및 모성보호와 육아 지원 등 근로자의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 사업의 보험료는 보수총액 기준 1.3%의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 중에 절반인 0.65%씩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음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있는데,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도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자기 계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훈련비 일부(전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되,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수 기준)에 따라서 보수총액의 0.25%에서 0.85%까지의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고, 만일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신고나 지연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제외)와 공무원(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2008.09.22.부터 임의가입 가능),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와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원할 때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의 기초가 도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이직 사유 및 지급한 임금 등을 정확히 기재(허위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해야 한다. 신고방식은 창구, 우편 및 팩스, 고용보험 EDI 시스템 또는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 EDI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신고하는 경우 처리상태와 결과에 대하여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일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으므로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가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 보수총액 210만원 미만(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 제외)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규지원자인 경우 고용보험료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국민연금료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단, 법정 자격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5명 미만 사업장은 90%까지 지원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은 80% 지원을 해준다.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의 40%까지 지원한다. 총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이며, 기지원자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만 지원해주므로 아직까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만, 특별히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재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나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가구 내 고용 활동 등 일부는 가입이 불가하다. 

보험 관계 성립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1등급에서 7등급까지의 보수 기준으로 매년 고시되며, 2019년 기준은 1등급 월 182만 원에서 7등급 338만 원까지 선택하여 실업급여 보험료(기준보수의 2%)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기준보수의 0.25%)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선택한 기준 보수 금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다음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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