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 방법은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不燃)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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