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40분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과 승합차 아래에 쓰레기 더미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상인에 의해 진화됐으나 차체 엔진룸 등이 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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