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1 독거노인 A 씨.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5만 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2 아내와 이혼한 B 씨.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 원, 월 40만 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000만 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 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A씨나 B씨와 같이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단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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