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자리에 착석해 있다. [뉴시스]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자리에 착석해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한다. 과거사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 참사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5개월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활동을 종료한다. 지난 2017년 12월12일 발족한 지 530여일만이다.

과거사위는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용산 참사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성범죄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권고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 중 두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과거사위는 그간 각종 의혹만을 남기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 12건의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PD수첩 사건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삼례나라 슈퍼 사건 등 여러 굵직한 과거사 사건들을 본조사 대상에 올려 조사에 착수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를 통해서 각 사건에 대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총장 사과 ▲규정 폐지 또는 특별법 제정 ▲재발 방지 제도 및 대책 마련 ▲재수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및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수사단이 발족했다. 수사단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약 13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수사 미진 및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수사권고 등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의혹의 핵심 쟁점이 됐던 '리스트'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성범죄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권고하지 않았다.

애초 과거사위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8월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4차례 기간이 연장됐고, 이후 지난 3월에는 고(故) 장자연 씨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2개월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활동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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