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하여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하여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차범위 내여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은 반대가, 여성은 찬성이 높았으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은 반대가,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4일 CBS 의뢰로 실시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에 대한 국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결과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7%,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4.3%였다.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 내인 2.7%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8.7%였다.

반대 여론은 남성, 40대·60대 이상, 충청권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서울, 보수층,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다수였다. 찬성은 여성과 20대, 대구·경북(TK). 경기·인천,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왔다. 30대와 50대, 중도층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구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반대 62.2%, 찬성 32.5%였고 여성의 경우 각각 31.9%, 55.9%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반대 50.6%, 찬성 33.6%)과 40대(50.8%, 45.7%)는 반대가, 20대는 반대 38.0%, 찬성 54.2%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반대 65.0%, 찬성 35.0%)과 광주·전라(52.2%, 44.0%), 부산·경남(51.6%, 34.1%), 서울(47.7%, 41.6%) 등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반대 42.0%, 찬성 54.3%)과 경기·인천(38.7%, 52.1%)은 찬성이 다수였다.

정치성향 및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반대 31.4%, 찬성 62.7%)과 진보층(38.7%, 57.0%)만 찬성이 높았고 보수층(61.4%, 31.8%)과 한국당 지지층(62.9%, 24.3%), 바른미래당 지지층(60.4%, 27.0%), 무당층(55.4%, 33.9%), 정의당 지지층(55.0%, 41.9%)에서는 반대가 앞섰다.

아울러 30대(반대 47.1%, 찬성 44.4%)와 50대(46.1%, 48.5%), 중도층(44.5%, 47.0%)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최근 정부는 민법 915조 개정을 추진 중이다.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친권의 효력 중에서도 징계권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08명 중 505명이 응답해 7.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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