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된 22건 분석
불법추심·중개수수료 요구도, 적발 대부업체 수사의뢰
정상등록된 대부업체 3곳,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 가세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후 조치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업체별 중복적발 포함)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13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채권추심 행위'(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챙기기'(1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이번 조사결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3곳)까지 불법 고금리·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 일수와 꺾기 대출의 경우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수수료,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60~90일)에 매일 상환 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로 살포하고 소비자를 유인했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꺾기 대출'도 기승을 부렸다.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후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5000만원까지 불어 구제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 전화, 문자, 영상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채무자에게 13일간 새벽 2~4시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채무상환독촉문자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협박과 불법 추심을 당한 이용자는 통화내용 녹음을 비롯해 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관할 소재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중개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도 있었다.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챙기기다. 대부중개와 관련해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시는 대부업체 이용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으로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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