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외교부가 지난 27일 조세영 1차관을 중심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에 휩싸인 외교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후 6시 15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조사 대상이 된 외교관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 취재진에게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다"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K씨로부터 직접 소명을 청취하고, 유출 경위와 의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징계 수위와 내용, 범위 등을 파악해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을 이야기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일어나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해 보안담당관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한 뒤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30일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다질 방침이다.

K씨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할 것으로 여겨진다. K씨 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관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돌려봤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징계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에 감찰팀을 파견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전날 귀국한 K씨를 상대로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 대해 온정주의나 사적인 동정론에 휩쓸리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 국민들에게 처분 내용을 보고드릴 것"이라며 "정말 엄중한 시기에 고위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이고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보안심사위를 통해 검토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 양중진)가 담당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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