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국회 앞 폭력 집회 혐의로 입건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 6명은 지난 3월 27일부터 지난달 3일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 도중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으며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일부 간부들이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고,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영장 신청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사 대상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됐지만,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최근 발생한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24일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해양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으로 연행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조선업종 노조연대에서 차지하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정도,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 이 사건 현장의 영상이 상세히 채증 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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