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업계, 국회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 가져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업계 관계자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업계 관계자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있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을 위해 당정과 업계 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 동안 보장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큰 효력을 갖진 못한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외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갱신거절 사유를 미리 통지해 점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갱신을 거절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상생협약식에서 “을지로위원회에서 ‘치킨’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인물이다.

그는 “갑을관계 해소는 법 제도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여러 보호 장치가 있지만, 그 보호 장치를 법과 제도로만 하는 것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며 “실제로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갈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상생협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자영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살려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며 “여당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착한 성장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과 상생협약이 점주들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상생협약이) 젊은이들이 ‘치느님’이라 부를 정도로 외식업계에서 상징이 큰 치킨업계에서부터 시작됐다. 다른 분야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해결하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가맹산업은 40년 이상의 성장을 거쳐 와 성수기에 접어들었다. 가맹산업의 성장기에는 점포 수 증가 등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되지만, 성숙기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공정한 거래를 성립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생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업계의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만 대변하려 하지 않는다. 소위 ‘갑’의 과도한 부분을 제하고, ‘을’ 의 무리한 요구는 낮추는 것을 추구해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며 “공정경제는 상호 동반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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