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뉴시스]
청와대.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보다 앞서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직권 취소가 불가하단 입장을 표명했다. 전교조가 법적노조 신분을 갖기 위해선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합법 지위를 회복하거나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정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경히 맞섰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 해결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창립 30주년이 되는 지난 28일까지 답을 요청했으나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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