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4알 오후2시부터, 해당구간 운행 차량은 지정차로 운행 준수해야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전성학)는 6월 4일 오후 2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18.5㎞~123.5㎞ 구간에 대해 앞지르기 금지구간을 운영한다.

6월 4일 오후 2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18.5㎞~123.5㎞ 구간에 대해 앞지르기 금지되는 함안2터널에서 창원1터널 구간 평면도
6월 4일 오후 2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18.5㎞~123.5㎞ 구간에 대해 앞지르기 금지되는 함안2터널에서 창원1터널 구간 평면도

이번에 시행되는 구간은 부산방향 함안 2터널에서 창원1터널 사이 5㎞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를 빚는 구간으로, 저속차량 앞지르기와 차량간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사고가 많은 곳이다.

이에 따라 교통소통 개선과 이용차량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자 앞지르기 금지구간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안내표지와 돌출차선(백색실선) 등의 교통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이용객의 혼선이 없도록 현수막, 입간판,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으로 사전홍보를 펼친다.

앞지르기 금지구간을 위반하는 차량 발견 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차량은 벌점 15점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창원 1터널 구간은 차로변경 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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