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면치료를 한다며 1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5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어지럼증을 호소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A(17·여)양에게 최면치료를 하겠다고 한 뒤 A양의 얼굴·목 등을 만지고, 팔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양이 이를 눈치 채고 뒤쪽으로 몸을 젖히자 “최면이 제대로 안 걸렸다”라고 말하는 등 진료를 하고 있던 것처럼 행세했다.

박 씨는 최면요법 치료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도 없으며, 다른 환자들에게 최면요법을 시행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04년부터 14년 이상 진료를 받아온 피해자는 최면치료를 시행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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