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와 잦은 전화연락을 취한 경찰관 3명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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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대법원이 여고생 캐릭터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2월부터 3달 간 교복을 착용한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에 게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 혐의를 유죄를 인정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더욱 커 죄가 무겁다”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자신에게 아청법을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만화 동영상의 경우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역시 설정상 여고생이 등장하는 점을 이유로 1심 형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물이 나타내는 인물 외모나 신체발육 묘사, 음성이나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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