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임시최고위원회의에서 23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노인 폄하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사과 발언을 한 뒤 손 대표에게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임시최고위원회의에서 23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노인 폄하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사과 발언을 한 뒤 손 대표에게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윤리위)가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사를 한다.

징계 안건에는 유승민, 이찬열,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포함됐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 절차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하 의원은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직무수행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민주당의 2중대’라고 지칭했다는 지적으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강행 저지에 나선 유 의원을 겨냥해 “꼭두각시를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라고 비판한 것이 제소 이유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 사건에 대해 심사·의결·확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징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나뉜다.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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