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계열사 식당 일감 싹쓸이에 시민단체 '특혜' 주장

[참여연대]
[참여연대]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급식위탁업체 '후니드'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선이 따갑다. SK그룹과 태영그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요서울이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한 'SBSSK 등의 3세 기업 후니드를 통한 배임 사익편취 혐의 고발 및 진정'에 따르면 SK그룹 3세인 최영근씨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주요 주주로 있는 후니드가 SBSSK태영건설 등과 적정가격보다 높게 수의계약을 맺어 급성장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이 문제로 검찰 진정을 통한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17일과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데 이어 세 번째 검찰 고발 위기에 처했다.

적정가격보다 높게 수의계약...재벌간 합병 통한 일감몰아주기 수법 의심
"담당자 부재 중" 답변 듣기 어려워...일부 보도 통해 "특혜 사실 아냐" 주장도 


후니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국 사업장 소개란에는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등으로 분류된 그래프가 있다. 자세히 보면 특정업체와의 연결고리를 의심 할 수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SKT본사 ▲SKI본사 ▲SKI인천 CLX ▲SK건설 본사 ▲SK케미칼 본사 ▲태영건설 본사 ▲SBS프리즘타워 ▲워커힐호텔 ▲조선호텔 ▲신라호텔 ▲SGI서울보증보험 ▲양평TPC ▲기업은행 을지로/명동사옥 등이다. 중부권에서는 ▲SK하이닉스 이천 ▲SK하이닉스 청주 ▲SKI대덕연구단지 ▲SK케미칼 청주공장 ▲SKI기술원 cafe ▲SKT인재의 숲 연수원 ▲SK건설 증평 현장 ▲SGI보증보험 충주 연수원 등이며 영남권에서는 ▲SKI울산 CLX ▲SK케미칼 울산 공장 ▲SKC울산 ▲SK머티리얼즈 ▲SK케미칼 안동 공장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진자료 참조]

[후니드 홈페이지 캡쳐]
[후니드 홈페이지 캡쳐]

 

검찰 공정위 수사 촉구...이행 여부는  

참여연대와 언론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후니드는 2004년 SK그룹 3세 최영근씨를 비롯한 3남매가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다.

이후 윤석민 회장이 태영건설 기획담당이던 당시 지분 99.9%를 소유했던 태영매니지먼트와 2013년 합병했다. SBS노조는 윤 회장과 SK그룹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두 회사를 합병했다고 보고 있다.

2013년 일감몰아주기 규제 입법예고 직후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이 이뤄지면서 최씨일가 지분은 67.71%로 윤 회장은 15.38%로 낮아졌다. 이후 후니드는 SK그룹의 일감에 SBS 사옥과 태영건설 등 태영건설의 용역 일감까지 확보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후니드의 매출은  2012년 766억원에서 2018년 2002억원, 영업이익도 41억원에서 10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후니드 성장으로 핵심 주주인 윤 회장과 최씨 일가가 받아가는 배당금도 커졌다.

합병 이후 윤 회장과 최씨 일가에게 각각 배당금으로 28억원과 98억원이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지분 관계가 변경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최씨 일가의 지분 38.71%를 베이스에이치디라는 기업에 넘기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지난해 베이스에이치디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에스앤아이가 베이스에이치디 지분과 윤 회장 지분 10.48%를 넘겨받아 후니드 최대주주(49.19%) 자리를 지키고 있다. 노조에서는 윤 회장과 최씨 일가가 지분을 양도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윤 회장이 후니드와 SBS등 계열사와의 각종 용역계약을 수의 체결하면서 태영매니지먼트 및 후니드에 타 업체보다 5%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장해 최소 수 십 여억 원의 손해를 SBS및 계열사에 끼쳤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SBSㆍSBS플러스 등 태영그룹 계열사들은 시설관리 부분에서 후니드에 적정 금액보다 5%의 영업이익률을 추가한 350억 원의 용역대금을 지출해 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분석 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SBS?SBS플러스 등은 급식?방송제작 분야에서 미디어센터를 통해 후니드에 50%대의 영업이익률을 추가한 450억 원의 용역대금을 지출해 22.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윤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후니드에 이득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경법 상 배임죄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고발만 세 차례… ‘산 넘어 산’

최근 들어 급식업체 '후니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최영근 씨와 윤 회장도 덩달아 주목 받는다. 최영근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촌 당숙이다. 

다른 재벌 기업 사례처럼 장자승계원칙이 SK에 적용됐다면 최영근 또한 SK의 대권을 잡을 수도 있었던 인물이다. 다만 현재 그는 최근 불거진 재벌 마약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윤 회장은 이번 일로 검찰과의 악연을 이어가야 할 상황이다. 그는 앞서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뮤진트리’에 SBS콘텐츠허브로 하여금 200억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SBS홀딩스로 하여금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데 이어 세 번째 검찰 고발이다.

한편 일요서울은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후니드 측에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담당자 부재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다만 일부 매체를 통해 SK와 SBS 측은 적정한 절차에 따른 계약인 데다 관계사도 아닌 만큼 일감몰아주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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