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근 시장 부인·지인·공무원도 송치…혐의 전면 부인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된 송 시장의 지인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송 시장의 부인과 사천시 공무원 등 3명도 이날 함께 송치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쯤 관급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건설업자가 송 시장 부인을 통해 송 시장에게 뒷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송 시장, 시청 공무원, 송 시장 부인, 지인 순으로 연락이 닿아 증거를 은닉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송 시장 등 4명은 모두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송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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