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트위터 한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 캡처.
지난달 28일 트위터 한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 캡처.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법원이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 ‘신림동 CCTV’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A(30)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당초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 건물에서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로 문이 닫혀 침입에 실패하자 도어락을 눌러보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모습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며 큰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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