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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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친언니를 살해하려 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0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언니 B(2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과 팔 등을 다친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평소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던 A씨는 이날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119 등에 자진 신고했다.

재판부는 “친언니를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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