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취업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울산 남구 한 카페에서 “아들을 고려아연 현장직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대기업 하청과 화학업체 취직을 미끼로 3차례에 걸쳐 2명으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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