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흉기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서구 한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죽여 버린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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