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6분경 인천 중구 영종도 제2여객터미널 근처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가 다쳤으며 차량 등이 불탔다. 두 사람은 허리 등에 충격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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