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 직권으로 폐지하기 위한 명백한 사유가 없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는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를 촉구하는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장에 대해 시의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범대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을 직권으로 폐지하기 위한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대위가 지난해에 감사원에 청구하여 최근까지 진행된 감사결과, 감사원은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력 소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범대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자가 기존 골프장의 채권과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신청한 회생 개시 신청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되어 사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도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고양창릉신도시 교통대책(안)에 포함된 자동차전용도로의 산황동 골프장 증설 부지를 관통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정된 노선이 아닌 개략적인 노선(안)으로, 향후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 될 교통량 분산과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적정 노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이후 세부 설계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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