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

 

최근 경기도 한 시의회 의장이 음주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은 총 18만 건이 넘는다. 4년 전(2014년) 대비 2018년에는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 840조 제 3호에 의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이 되므로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부부사이 다툼이 생겼을 경우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는 합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실상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 대부분 합의이혼 보다는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부분에서 마찰이 생겨 재판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사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YK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김신혜 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이기에 정도에 상관없이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로 남기 마련이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보복을 당할까,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사유와 이혼위자료 지급 사유이므로 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보복이 두렵다면 접근금지명령 이나 형사고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폭언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과 자녀를 위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중 경찰에 신고했던 내역만으로도 가사소송에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병원 진단서와 자녀들의 증언 역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은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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