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류 리베이트를 받은 도매업자‧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 ‘쌍벌제’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쌍벌제’를 도입해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자와 받은 자가 함께 처벌된다. 단 위스키에 한해 도매업자는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는 3% 한도 내에서 리베이트 수수가 허용된다.

위스키 등 무선인식전자태그(RFID)가 부착된 주류에 한해서는 일정 한도 내의 금품 수수는 허용했다. 도매업자는 당해 연도 RFID 부착 주류 공급가액의 1%까지, 유흥음식업자는 3%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유흥음식업자의 공급가액은 도매업자가 공급한 금액을 포함한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소상공인 지원,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 현실을 반영해 예외적, 제한적으로 금품 제공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단 RFID가 부착되지 않은 소주, 맥주 등 주류의 리베이트 수수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국세청은 유흥음식업자가 단위당 가액 5000원 한도 내에서 광고 선전용 소모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商)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시음주의 사전 승인 시 물량 한도를 현재의 120% 수준으로 확대한다. 예상 매출액의 3%로 정해져 있던 금액 한도 기준은 폐지한다.

주류 구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제공 한도 또한 키운다. 연간 총액 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거래금액 한도는 5%에서 10%로 늘어난다.

고시 개정안을 통해 바뀌는 내용은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