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택 강사 초청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일요서울ㅣ하동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6월 정례조회가 열린 지난 3일, 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자 청렴교육     © 하동군 제공
공직자 청렴교육 © 하동군 제공

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지원단 전문위원인 정경택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공직자 행동강령을 사례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년간 공직경험이 있는 정경택 강사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사례, 부패가 미치는 영향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도 모두 공감하며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하동군은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과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반부패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