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성범죄 혐의 없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차 수사 당시 검찰 안팎의 외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에 처음이다.

이와 함께 윤씨를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06~2007년 사이에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윤씨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2006~2007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왔지만,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피해여성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200711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 관련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경찰 내사 및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등 의혹도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의 '윤중천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달여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수사단은 향후 규모를 축소해 나머지 김 전 차관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