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2시경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21)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고 B씨의 가족과 지인을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지난 1월 28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가족과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