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 임대료에 최장 20년 거주
알코올중독 및 심리 치료 등도 제공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지원주택' 공급을 올해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216호(노숙인 100호, 장애인 60호, 노인 40호, 정신질환자 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공급한다. 4년간 모두 816호가 공급된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와 함께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은행업무 등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해 투약관리, 알코올중독 치료,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입주자 특성에 맞게 개조해 지원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하되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조정된다.

공사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사업 입주자 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발달장애인 입주자는 100%가 신체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또 입주자의 70% 이상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다고 답변했으며 금전관리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19일까지 모집한다. 

5일 오후 3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원주택 사업에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인(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지원주택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입주자 모집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에 이어 이달 중으로 이뤄진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원주택을 통해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기회를 확대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며 "지원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현재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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