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약 459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와 간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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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10년 전 벌어진 사기 사건의 수배자로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다.

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40분경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아이를 때린다”는 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다.

호원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자리를 떠나 도주한 상태였다.

남편의 도주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신원 조회를 통해 해당 남성이 지난해 청주지검에서 사기 피의자로 지명 수배된 A(56)씨인 것을 확인,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귀가하는 그를 검거했다.

공소시효가 불과 18일 남은 시점이었다.

A씨는 10년 전 1억2000만원 상당의 사기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가정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청주지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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