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표로 재의결되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씨의 위상과 정치운명은 늦어도 내년 1월 초부터 착수돼 90일간 계속될 특검 수사를 통해 최종 심판받게 되었다. 동시에 12월중 시작돼 3주일간 계속될 감사원의 민주화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도 노 대통령 위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연 노 대통령은 특검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깨끗한 대통령으로 판명될 것인지, 아니면 그의 ‘동업자’들의 검은 돈 거래에 연루돼 탄핵의 대상으로 묶이고 말것인지, 중대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는 최측근을 ‘동업자’ 라고 호칭한 바 있다.노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으로 몰릴수 있는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노 대통령이 동업자 비리 수사를 방해 혹은 은폐하려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는 애당초 국회에서 3분의 2 라는 압도적 다수표로 통과된 특검법을 지난달 26일 거부하였다. 그의 거부권 행사는 그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과 연관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 했다는 책임 추궁을 면키 어렵게 했다. 그가 특검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면, 그는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되지않을 수 없다. 야권 3당들은 3분의 2 의석을 넉넉히 확보한 터이므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한 국가의 대통령이 자신과 연관될 수 있는 사건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 했을 때, 그것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례도 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은폐와 탄핵이 그것이었다. 닉슨은 측근들과 관련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다. 그는 아치발드 콕스 특별검사가 수사에 적극 나서자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콕스의 후임으로 임명된 레온 자워스키는 끝내 닉슨의 은폐사실을 찾아냈고, 하원은 닉슨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닉슨은 1974년 탄핵 표결 직전 스스로 사임했다. 만약 노 대통령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동업자들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닉슨과 같은 불행한 정치운명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노 대통령이 탄핵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상황으로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 그가 동업자들의 검은 돈 거래와 연루된 것이 입증될 때이다. 이 경우 실정법 위배라는데서 노 대통령은 단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셋째, 특검 수사 결과 노 대통령 동업자들의 죄질이 고약하게 드러난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은 동업자 최도술씨 하나만의 비리혐의가 터져나오자,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까지 묻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바 있다. 하물며 특검 수사를 통해 최씨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동업자들의 무거운 죄질들이 속속 들통난다면, 노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네번째로 노 대통령의 위상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송두율씨 초청과 그를 ‘민주 투사’로 미화한 배후세력으로서 그의 측근이 연루되는 상황이다. 만약 감사 결과 송씨 초청과 ‘민주 투사’ 미화에 대통령 측근이 연관되어 있다면, 노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총리실에 동독 간첩이 침투한 사실이 탄로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74년 사임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그렇다. 송씨와 같은 거물급 간첩 문제는 국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데서 검은 돈 거래 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노 대통령의 위상과 정치운명은 앞으로 전개될 특검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최종 심판받게 되었다. 깨끗한 ‘노짱’, 아니면 탄핵 대상, 둘중 하나이다. 그 귀추를 지켜보아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고 어둡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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