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 및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행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5일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관련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오는 10월 착수할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 감사에 자문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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