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중·고등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업체에게 받은 식자재 대금을 갚지 않기 위해 회삿돈 수천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빼돌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명의상 사장인 B(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경남 양산과 김해 등지의 중·고등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자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식자재 값 8000여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 회삿돈 600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닉한 돈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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