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색 분양시장..당첨확률 높은 비조정대상지역이 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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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물샐 틈 없는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분양시장이 위축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HSSI(분양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HS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5.3포인트 하락한 90.7로 조사됐다.

반면 지방의 전망치는 세종(95.6), 대구(90.3), 광주(82.7)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침체를 겪던 부산도 전망치가 전월 대비 28.2포인트 오른 74.0을 기록하면서 지방 분양시장의 기대감이 상승하는 분위기다.

지방의 분양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상승한 이유는 대부분이 비조정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고, 청약 진입장벽이 낮은 영향이 크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다주택자 ·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의 당첨확률도 높아진다. 게다가 비조정대상지역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입주자선정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10% 가량 추가대출이 가능해 자금력이 낮은 수요도 손쉽게 청약에 나설 수 있다.

비조정대상지역 분양시장의 인기는 청약성적으로 증명된다. 지난달 16일까지 분양한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대전(74.5대 1) ▲광주(44.4대 1) ▲대구(29.2대 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광주지역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경쟁률(9.4대 1)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15.4대 1을 기록해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인 15.7대 1보다 낮았다.

그렇다 보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분양물량들에도 관심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4개 지역이 바로 그 대상지다.

이 중 가장 먼저 분양을 개시한 지역은 부산진구다. 부산진구는 서면으로 대표되는 지역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 23개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신흥 주거지역으로 기대감을 모으는 지역이기도 하다.

비조정대상지역 분양시장이 주목 받는 이유

부산진구에서 올해 분양하는 물량 가운데 규모 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아파트는 조만간 삼성물산이 선보일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다. 연지2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이 단지는 올해 부산진구의 분양물량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1개동 지상 33층 총 2616가구 중 1360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가 이목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부산진구 최초의 래미안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이다. 관련해 한 분양관계자는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가 '메이저 브랜드'와 '대단지'라는 강점으로 청약수요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는 향후 고급 주거단지로서의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부산시민공원(47만3279㎡)이 단지와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부산지하철 1호선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의 수혜도 누릴 수 있다. '래미안' 브랜드에 걸맞는 고품격 특화설계도 주목할 만하다. 단지는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도서관 등 약 7300㎡의 고품격 커뮤니티를 갖출 예정이고, 내외부 둘레길과 남북측 소공원도 계획돼 있다.

또 전 가구가 남측향으로 배치돼 일조여건이 좋다. 한편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에 대한 청약수요의 관심이 기대된다. [제공 : 부동산114]

 

 1억 원 보상? 부동산 공제증서 바로 알기'

취업과 동시에 독립을 하게 된 사회초년생 Y씨. 평소 눈 여겨 보던 전셋집을 계약하게 됐다.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은 난생 처음인데다가 복잡한 부동산 용어들로 인해 바싹 긴장하던 Y는 중개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공제증서 1억 원' 문서를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

문제가 생겨도 1억 원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말 Y의 생각처럼 정말 부동산 공제증서가 1억을 보장해주는 걸까? 부동산 공제증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중개업소, 공제 가입은 필수

부동산 공제증서란 일종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인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최소 2억 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을 의무로 해야 한다.

부동산 공제 증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함께 제공해 주는 것으로 중개소명, 공제번호, 소재지, 공제보험 가입기간이 명시돼 있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이므로 본인이 계약한 날짜가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기간과 공제증서의 기간이 다르거나 공제기간인 1년이 지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제증서에 적힌 기간 동안 계약된 모든 계약은 유효하다는 의미이므로 공제증서 기간과 본인의 계약기간과 다르다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공제금액을 보고 손해 발생 시 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1억 원의 금액은 계약 건당 한도가 아닌 중개업소의 1년 동안의 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 거래 건수(계약자 수)가 늘어날수록 보장 받는 금액도 적어진다는 의미다. 만일 중개업자가 지급한도인 1억을 초과한 상태라면 이후 피해가 발생한 계약자는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부동산이 중개과정에서 잘못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제증서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나 실제로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100% 증명하기 어렵다.

또한 고의·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차인 거래 주체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의해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보증금을 다 받기는 어렵다. 공제증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 '1억 원 보장' 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 하다간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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