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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연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관리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인천(강화·옹진),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포천·동두천),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4개 시·군 624호 농가를 매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검역본부·지방자치단체·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ASF 전담반(158개반 237명)은 행정안전부·농축협 인원(19개반 59명)을 포함해 총 177개 반 296명 규모의 '특별점검반'이 꾸려져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지자체와 축협에서 주 4회 1차 점검을, 농식품부(검역본부)·행정안전부·방역지원본부와 지자체가 주 1회 확인 점검을 각각 실시한다.

ASF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확산됐다. 최근 중국 접경 지역을 통해 북한으로 ASF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반이 매일 농가에 방문해 점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농가의 방역 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ASF의 유입 위험성을 좀 더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점검반은 가축의 이상 유무와 울타리 등 방역 시설 설치 여부, 농장 소독 상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농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수칙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특별관리지역이 기존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된 4개 시·군(고양·양주·포천·동두천) 277호에 대한 혈청 검사를 오는 11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의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257호에 대한 혈청 검사도 오는 14일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10개 시·군 347호 농가에 대해 이뤄진 혈청 검사에선 모든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야생 멧돼지를 통해 전파될 수 있으므로 특별관리지역 내 농가들은 방목 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 달라"며 "사육 중인 돼지에서 ASF 임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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