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꾼다.

공사는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성남 분당·하남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고무줄 심사 잣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또한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HUG는 평균분양가 산정방식도 변경한다.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가중평균방식에 따르면,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 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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