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절도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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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자신이 일하는 냉동 창고에서 수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7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근무하는 냉동 창고에서 수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713차례에 걸쳐 수산물 1억60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냉동 창고에서 출고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보관 중인 수산물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과 납품업체 거래내역서 등을 분석,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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