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갑질 의혹으로 중징계가 요청됐던 김도현(52) 전 주베트남 대사가 해임됐다.

외교부는 지난 3월 18~22일 실시한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 요청안을 4월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김 대사는 본국으로 귀임 조치됐다.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열렸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 직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파면 다음 수위의 중징계로 3년 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김 대사는 항공권 지원 등과 관련해 공식 외교활동 차원이라며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사는 이번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해임 무효를 위한 법적 소송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자주파였던 그는 2004년 외교부 북미국 일부 직원들의 노 전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청와대에 투서했다. 그 파문으로 위성락 북미국장과 윤영관 외교장관이 경질됐다.
 
한편 김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해 주러시아 1등 서기관, 주우크라이나 참사관, 주크로아티아 참사관 등을 지냈다. 2012년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을 지내다 이듬해 9월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되면서 외교부를 떠났다. 

그는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구주 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춘계 공관장 인사 때 베트남 대사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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