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증명서 없이 감면

▲광주시청
▲광주시청

[일요서울ㅣ광주 하헌식 기자] 광주광역시가 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 등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고 7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최근 행정안정부에서 주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 교부금 1억9000만원을 확보하며 추진하게 됐다.

즉시 감면 사업은 그동안 지자체나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요금감면을 위해 감면 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시설을 방문한 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즉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에서 관리 중인 주차장·수영장·빙상장과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등 5개 시설에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이후 이용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도입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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