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그래픽=뉴시스]
방화.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집 현관에 불을 질렀다 미수에 그친 혐의(방화미수)로 최모(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경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A(68)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휴대용 버너와 선풍기를 이용해 불을 붙였으나 A씨가 곧바로 진화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집 아래층에 사는 최 씨는 평소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만취 상태에서 버너 위에 선풍기를 놓고 불을 켰지만, 연기 냄새를 맡은 A씨가 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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