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총재 <뉴시스>
김경재 한국자유연맹 총재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 원을 받았다고 발언한 한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 효력 범위 및 증명책임,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확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 원을 걷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총재는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라며 실명도 언급했다. 또 “그 사람들이 8000억 원 갖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해 먹었다. 근데 기술 좋게 해서 우린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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