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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관련 정부사업을 사칭하거나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한 사업자를 고발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이달 중 개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 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 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집중적으로 상담한다.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한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6월 내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참석 기관들은 태양광 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조치 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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