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과정, 불법·부당행위 등 감독
계획·설계처럼 시공단계에서도 참여한다
여성비율 40%↑ 보장…성평등 관점 반영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 폐쇄회로(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작한다.

계획·설계 과정과 같이 시공단계에서도 시민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총 43개)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한다. 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일부 사업에 시행한 데 이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한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이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0% 이상의 여성참여 비율을 담보한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한다. 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월 2~4회 한도)가 지급된다. 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와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사업별로 공사 감독자가 선정된다. 

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구역의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남녀가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사업 계획과 설계에 참여한 시민들이 실제 공사과정까지 참여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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