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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협상으로 영국이 아무런 협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수출품의 무관세는 계속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영 FTA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로써 EU 중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의 통상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한·영 FTA를 통해 모든 공산품에는 한·EU FTA 관세 양허(관세율 인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영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수출품에 평균 4.73%의 관세가 부과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 양국 간 사업 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다. 브렉시트 이후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2년 안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협정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영국이 EU 탈퇴에 합의, 이행 기간(2020년 12월31일)이 확보되면 이 기간 중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시작한다. 이때 한국의 관심 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마친 뒤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월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일정에 맞춰 한·영 FTA를 발효하기 위해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서둘러 밟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브렉시트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 한국 기업이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폭스 장관은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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