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형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로 차량이 압류되자 피해자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A(6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7분경 창원시에 위치한 B(68·여)씨의 슈퍼마켓에서 가져간 흉기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5일 B씨를 폭행해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차량이 압류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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