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이혼 문제로 다투다 장인을 폭행한 사위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 A(37)씨와 아버지 B(67)씨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4월 5일 오후 8시 30분경 부산 자택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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