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미한 교통사고에 숨져 부검으로 두개골 골절 등 밝혀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는 의류매장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밀었다가 머리 부분을 다치게 해 결국 숨지게 한 A(51·여)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진해경찰서 전경
진해경찰서 전경

A씨 지난 3월 22일 오후 4시 23분경 창원시 진해구 한 의류매장에서 B(60·여)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류매장에서 B씨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나중에 구매 할테니 판매하지 말고 보관해두라”는 식으로 종업원 A씨에게 요청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손으로 밀었고 B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이후 매장에서 나온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5분경 귀갓길에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었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도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경미한 사고에 B씨가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자 부검을 요청했고, 부검결과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당일 B씨의 행적을 추적해 매장에서 시비로 넘어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B씨를 밀었다. 이렇게 사망하게 될 지 전혀 몰랐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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