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심부름센터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은 중학교 여교사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 씨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징역 2년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었다"며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어머니)의 집과 비밀번호, 사진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예비단계에 그치긴 했으나 이는 상피고인(정 씨)이 청부살인 대가만 편취할 의도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임씨)의 의도와는 무관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지할 가족이 사실상 피고인 뿐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정상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받고 돈을 챙겨 사기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서도 "일반적 사기범행에 비해 사안이 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 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 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극단적 선택으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 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 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임 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거듭 진술했다. 다만 내연남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과정에서는 임 씨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이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39)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김 씨에게 2억5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제공하고 오피스텔과 해외여행에 필요한 비용, 김 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2심 결심공판에서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어머니)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다만 김 씨는 임 씨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비춰 임 씨의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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