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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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음주 행패를 말리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2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의 음주 행패를 말리던 산악회 회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경 청주시 상당구 한 전통시장 식당 앞에서 B(79)씨에게 휴대용 커터칼을 휘둘러 입술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산악회 모임이 끝난 뒤 한 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B씨가 이를 말리자 그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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