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자로 배제 조치하고 사업 변경 공고 실시
현장점검 등 강화로 재발방지…위반업체 엄중조치
평가·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급업체 선정시 전기공사업등록,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설비 사용,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올해에는 총 51개 업체가 선정됐다. 

시는 올해 선정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중 지난해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3개 업체에 대해 지난 5일자로 참여를 배제하고 변경 공고도 했다. 위반 업체들은 보급물량의 일부를 자격이 없는 타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 업체이나 그 중 1개 업체는 올해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1개 업체는 지난달에 사업 참여를 포기해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시는 5개 위반업체와 함께 별도 계약 체결(또는 계약 체결 없이)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업체(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에 배제된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에 대해선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시켜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향후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선 엄중 대처해 보급업체들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반업체 배제 조치에 따라 올해 보급업체는 당초 51개에서 47개로 운영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태양광 콜센터)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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